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 제1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와 그 밖의 법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부족하여 재판의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본안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될 법률 조항이므로, 재심청구의 적법성과 재심 사유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 상황에서는 본안 판결에 대한 판단이 이들 법령의 위헌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밖의 법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없었고,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모든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 제1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와 그 밖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