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출금채무 대위변제 관련 사기죄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이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등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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