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공고가 2015년 7월 1일에 있었고, 그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년 8월 19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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