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신상정보 공개 등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이 적용된 재판에 한해서만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합니다. 다투고 있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관련된 법률 조항은 이러한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지만, 그 기간을 넘겨 청구한 점에서 청구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또한, 치료감호 종료 여부 심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