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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향정신의약품 방치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향정신의약품 방치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와 청구기간이 초과된 경우 처리 방식은 무엇인가요?

Answer

향정신의약품 방치 문제와 같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2014년 5월에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사유가 발생했으나, 2016년 8월 25일에 청구를 제기한 경우, 청구기간이 초과되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 초과로 인한 부적법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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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의약품 방치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와 청구기간이 초과된 경우 처리 방식은 무엇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