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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판결은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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