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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제한하는 법률이 납세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이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납세자가 그 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조기안정과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3년이라는 기간은 납세자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충분한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비교하여 경정청구기간이 짧다고 해서 이 법률이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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