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경우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권리금을 제외한 민사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인도 의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할 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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