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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스마트폰 몰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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