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진료위탁거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진료위탁거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해당 행위에 대해 신청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법 제4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진료위탁은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재량적인 조치로, 청구인이 원하는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위탁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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