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시송달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시송달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 청구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그 기간을 넘겨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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