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형사소송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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