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주장한 판단 누락은 재심 사유로 인정될 수 없나요?
Answer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주장한 판단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심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 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기한 판단 누락 주장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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