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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가 대통령령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단서, 제6조의3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청구인의 상이등급 결정과 관련된 사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법률적 의미가 변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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