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제작하는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단체와 그 구성원을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를 회원으로 둔 단체는 그 자체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제작·판매하지 않으므로, 해당 고시에 의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체가 그 구성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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