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치품 관리지침 제25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시점과 관련하여, 청구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적법합니다. 법령의 시행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해당 기간을 넘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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