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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학기숙사 식권 강매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학 기숙사의 생활관비에 기숙사 식비를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기숙사 식비를 생활관비와 함께 납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유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인은 2015년 1학기부터 해당 규정에 따라 생활관비를 납부해왔으므로 그때부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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