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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이 제외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기숙사는 학생이나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숙식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건축물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으며 주거생활의 계속성 및 안정성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비교하여 취약합니다. 또한 기숙사는 소유권이 개인보다는 학교법인이나 기업체에 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거래빈도가 매우 낮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기숙사를 다른 공동주택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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