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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이혼 조정이 성립된 이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혼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청구인은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민법 제766조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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