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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번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은 경우,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한 번 각하되거나 기각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비위생적인 독방 수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이미 이전에 동일한 청구가 각하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구 역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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