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조항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비어업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 것은 하위법령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조항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