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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인연금 산정에서 복무기간이 적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군인연금 산정에서 복무기간이 적게 산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청구인의 민원회신은 단순히 군인연금 수급 가능 대상자가 아님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었습니다. 둘째, 군인연금법 및 관련 조항에 대한 청구는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제기할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그 기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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