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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2] 중 15 부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토교통부의 시행세칙 개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과 2016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유연탄과 같은 경량화물 운송에 적합한 적재함 용적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용적 30㎥의 적재함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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