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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발생한 스마트폰 조작 행위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청구인의 스마트폰을 대위 유○한과 소령 윤○철이 무단으로 조작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행위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공기계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례가 있어, 해당 스마트폰이 공기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테나 표시만을 확인했을 뿐, 추가적인 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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