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판매자가 고의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특히 술을 판매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술을 판매한 경우에만 고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판매자가 공적 증명력을 가진 신분증을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했고, 해당 신분증이 실제로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면, 판매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관조차 당시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청소년임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청구인이 미필적 고의로 술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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