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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사실에 대한 인지 시점은 재심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Answer

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사실을 2016년 8월 25일경 △△교도소에서 자살우려자 상담을 받은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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