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도직 공무원을 국가유공자 취업가산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도직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며, 그 전문성이 임용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취업보호제도의 가점 대상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한 것이므로, 이를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졌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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