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야 헌법소원 심판이 적법합니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는 법원이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발생하며, 이는 법령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제한된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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