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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이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문제 삼은 사건은 2016년 1월 11일에 발생했으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년 1월 20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기간 도과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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