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재판취소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물손괴죄와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해당 형사판결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재심 청구할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재심이 청구된 결정에서 판시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단순히 반복해서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물손괴죄와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해당 형사판결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재심 청구할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