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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에 대한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Answer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에 대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단순히 개별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재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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