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단순한 행정적 제재의 성격을 넘어서,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해당 미납 금액에 대한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금융기관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미납 기간이 길거나 미납 금액이 많을수록 가산세액도 증가합니다.이러한 가산세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조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공익을 수행합니다. 납세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지며, 이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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