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비로 구매한 흰색 러닝셔츠를 임의로 물들인 것을 교도소장이 금지물품으로 간주하고 폐기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비로 구매한 흰색 러닝셔츠를 임의로 다른 색으로 물들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교도소장이 금지물품으로 간주하여 폐기한 행위는 이미 종료된 바, 이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청구 당시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 폐기행위는 종료된 사건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으며, 심판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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