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Answer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에 맞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간주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심의 사유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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