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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Answer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해당 법령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인지했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년 11월 30일에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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