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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인가요?

Answer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것인지는 국회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국회가 반드시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또한, 이후 국회는 2016년 12월 9일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한 부작위 상태는 해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도 소멸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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