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채무자 보호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헌법 해석상 그러한 법률을 규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행위의무나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 사건 채권양도와 변경신고서 제출이 2013년에 이루어졌고 청구가 2016년에 제기된 점에서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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