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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 환수 조치가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성과상여금 환수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규정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환수 조치를 정당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재분배 행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재분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제약이 아니며, 공익적 목적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도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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