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법원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는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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