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의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청구인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이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경우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어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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