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유죄판결 이후 신상정보 등록과 사진촬영 의무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4년 5월 29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같은 해 6월 29일까지 신상정보 최초 등록의무가 발생하고, 매년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미 2015년 6월 29일경이나 늦어도 2015년 말에는 이러한 의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6년 12월 9일에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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