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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기업의 직원이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규정이 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공기업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공기업 직원이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금품 수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자는 공기업 내부의 부패 방지를 위해 일반직원까지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고, 이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에 부합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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