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도록 한 규정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현재는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법률상 본형에 산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툼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형 집행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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