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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6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6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6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권을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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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6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