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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되었나요?

Answer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민사집행법 제84조 관련 조항들은 당해 사건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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