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게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본안사건의 판결과 함께 이루어졌고, 그 결정은 2016년 9월 20일에 청구인에게 고지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본안사건의 판결등본을 2016년 9월 22일에 발급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점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기간을 초과하여 2017년 1월 5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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