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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징벌처분 및 처우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징벌처분 및 처우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징벌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90일의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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