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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받은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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