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통령 탄핵 가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며, 막연하고 모호한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행위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적 행위로,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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