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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기록 폐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규칙 제39조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후 속기록이나 녹음물 등이 폐기될 경우, 청구인의 진술기록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규칙 제39조에 따른 속기록이나 녹음물 등의 폐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술기록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해당 사건의 녹음물과 속기록은 공판조서의 일부로 인정되었으므로,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폐기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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